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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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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9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0.11.20 조회수 298
첨부파일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황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2013 개정)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확인하시고,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1~6학년 학부모

2. 방 법: 홈페이지(공지사항)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탑재

.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를 살펴보신 후 아래의 개정 의견서에 찬반 표시

. 반대일 경우 의견 제시

3. 기 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찬성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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