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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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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6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0.11.02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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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

   

  202012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며,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가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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