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3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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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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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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