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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49호) 교원지위법 개정 안내문
작성자 신해숙 등록일 19.10.22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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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법 제15, 18, 21, 시행령 제2조의3, 11, 18)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 고시 예정)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 조치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서 유치원생은 제외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심리상담비, 치료 및 약제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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