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3호)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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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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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19. 3. 18.(월요일) 14:50 학부모 총회 나. 장 소 : 본교 다목적실 다. 선출 인원 : 3 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6명의 50% 초과)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19. 3. 15.(금요일) 16:00까지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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