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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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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호)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안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19.03.12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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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일 시 : 2019. 3. 18.(월요일) 14:50 학부모 총회

. 장 소 : 본교 다목적실

. 선출 인원 :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 6명의 50% 초과)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19. 3. 15.(금요일) 16:00까지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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