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05호) 실종유괴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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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18.09.20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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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유괴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야외활동량이 많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facebook.com/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덕 초 등 학 교 장 김 경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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