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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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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8호)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신해숙 등록일 18.09.05 조회수 146
첨부파일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입니다.


1. 위장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 위장전입 단속 절차 : 위장전입 의심학생 조사 요청 - 사실조사 - 고발사항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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