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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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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3호) 청탁금지법 안내문
작성자 신해숙 등록일 18.03.14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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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리오니,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학교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랑과 존중으로 배우고 익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덕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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