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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8호) 응급상황 및 투약관련 동의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8.03.08 조회수 221
첨부파일

평소 가덕교육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본교는 보건교사 미 배치교로 아동에게 응급상황이나 미약하게나마 투약을 할 필요가 발생했을 시 일반교사의 법적권한이 없어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상황이나 투약 관련해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1. 학생 인적사항 및 응급 시 연락처

학년

번호

성별

학생 이름

보호자 명

응급상황 시 연락처

 

 

 

 

 

 

1차 연락처

관계 :

평소 이용하는

, 의원

병원 명 : :

2차 연락처

관계 :

3차 연락처

관계 :

약물 또는 기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학교에서 참고해야할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을 적어주세요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 -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후송 아동 관리 절차 >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아동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해서 학교 안전 공제회에 신청 가능 (고의, 폭력 제외)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 보건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 학부모 동행 )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처치 및 후송 동의서-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 교과운영시간 중에 다치는 응급상황 발생시,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위독한 상황이거나 학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 119 및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

3. 아동 투약할 상황 발생 시 투약하는 약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약하는 약품명 >

1) 소화불량 백초시럽, 배아제, 판키아제, 엄마손시럽

2) 감기, 고열, 두통 타이레놀 어린이용, 액티페린, 부루펜

3) 찰과상 알콜솜, 알콜소독스프레이(애니클렌), 더마터치, 이지덤, 후시딘(또는 마데카솔), 밴드

4) 눈 건조 인공눈물(눈앤)

5) 벌레 물렸을 때 버물리, 계안, 신신물파스

6) 근육통증 에어파스, 맨소래담, 루마

7) 속쓰림 겔포스

이 외에 평소 아이에게 맞는 약이 있다면 여분 준비해 주셔서 아동편으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위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투약 동의서

학생들이 학교 교과운영시간 및 방과 후 시간 중 투약의 상황이 생길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담임 선생님의 판단 아래 약품을 투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

 

가 덕 초 등 학 교 장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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