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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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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이민지 등록일 18.03.0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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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 교실 등 설렘이 가득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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