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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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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호) 돌봄교실 귀가 동의서 및 응급조치 동의서
작성자 최재부 등록일 18.03.06 조회수 166
첨부파일

󰡔초등돌봄교실󰡕 귀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초등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가지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아래 귀가희망확인서를 작성하셔서 39(금요일)까지 돌봄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유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귀가지도 원칙

 

1. 16시 이전 개별 귀가 시에는 부모님의 귀가 시간 희망확인서에 근거하여 귀가지도를 합니다.

2. 16시 이후의 학교버스를 제외한 귀가 시에는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에 따릅니다.

3. 학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전담사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4. 희망 귀가 시간 이후의 학생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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