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호)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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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부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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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2.(금)~3.23.(금)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 교육비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43-298-5482, (행정실) 043-298-5484, (교육청콜센터) 043-290-2593~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ll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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