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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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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96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신승국 등록일 17.10.24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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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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