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39,200원) | 부교재비(39,200원) 학용품비(53,300원) | 학용품비(53,300원) 교과서대금(131,300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의료 | 교육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당초 | 변경(기간 연장) | 집중 신청 기간 | ▪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문의 : (교무실) 043-298-5482, (행정실) 043-298-5484,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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