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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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31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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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초등학교 및 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병설유치원“휴원”에 앞서 해당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 1. 24.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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