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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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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9 조회수 59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4. 3. 1.

3. 고 시 일: 2023. 10. 27.

4. 공개방법: 홈페이지 탑재

 

 고시 개정사항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변경사항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 등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등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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