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초중학교 교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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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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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가덕초중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5.31.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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