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및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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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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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고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란 규칙 제2조」 「가덕초등학교-8151호(2018.9.19.)」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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