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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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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3543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1.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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