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호) 상야분교장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금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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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5.07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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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자‘JTBC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뉴스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 1037개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인조잔디 유해성분(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교는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교에서는 상야분교장 개·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야분교장을 폐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상야분교장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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