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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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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안)예고
작성자 *** 등록일 13.11.06 조회수 235
첨부파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06

 

행 정 예 고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통학편의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11. 05.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 2014학년도 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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