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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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11.06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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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06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통학편의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11. 05.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 2014학년도 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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