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예방을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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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2.01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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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이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 등입니다.
실종은 유괴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어 디 있는 지 알 수 없는” 찾고 있는 아동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등은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의미합니다.
○ 사전등록제는 왜 필요한가요?
경찰에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 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 ․ 군 ․ 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됩니다. 이 때 아동등과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불안과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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