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청구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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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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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청구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ssif.or.kr
) 혹은
학교/교육청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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