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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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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리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2.12 조회수 268
첨부파일

2012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39 ) -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 출결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 (2012 3 1 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 1

학적사항 특기사항

8 ( 전학 )

출결상황 특기사항

4 ( 사회봉사 )

5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 서면사과 )

2 (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 ( 학교에서의 봉사 )

7 ( 학급교체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 (2012 3 1 일 이후 적용 )

학생생활규칙 준수 , 동아리 · 스포츠클럽 · 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 * 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배려 , 나눔 , 협력 , 타인 존중 , 갈등 관리 , 관계지향성 ,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 인성요소 )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 배려 )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 회 활동함 . ( 규칙준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5 ) 처분을 받음 .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 ,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경우 ( 2 회 주 5 일수업제 포함 )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 학생의 진학 · 진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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