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39
호
) -
○
학교생활기록부
「
학적사항
」
,
「
출결상황
」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
(2012
년
3
월
1
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1
항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8
호
(
전학
)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4
호
(
사회봉사
)
|
∙
5
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
호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1
호
(
서면사과
)
|
∙
2
호
(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
3
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7
호
(
학급교체
)
|
○
학교생활기록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
(2012
년
3
월
1
일 이후 적용
)
☞
학생생활규칙 준수
,
동아리
·
스포츠클럽
·
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
*
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
배려
,
나눔
,
협력
,
타인 존중
,
갈등 관리
,
관계지향성
,
규칙 준수 등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
∙
작성 방법
: (
인성요소
)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
작성 예시
:
(
배려
)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
회 활동함
.
(
규칙준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5
일
)
처분을 받음
.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
주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
단
,
주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월
2
회 주
5
일수업제 포함
)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주
5
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
자매
|
1
|
입 양
|
∙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부모의 형제
․
자매
|
1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
○
학교생활기록부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 학생의 진학
·
진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