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
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
위원회는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명, 지역위원 1명로 구성하며,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
명을 별도로 구성한다.
 ②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하며 초등학
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
실하였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되었을 때.
   3. 위원으로서(지역위원포함)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는 자격이 상실된다.
   5.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
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6.2.16.]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
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2016.2.16.]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
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
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
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
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
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
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
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
거일 마감시간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6.2.16.]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
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
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6.]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
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
서 정한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
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
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
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
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
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2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
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
년 4월 1일부터 개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4년 3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병설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선출되는 유치원 학
부모 및 유치원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