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6.2.16.]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
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2016.2.16.]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
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
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
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
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
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
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
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
거일 마감시간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