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제 1 절 회칙
제54조 (명칭)
본회는‘형석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55조(목적)
본회는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건전한 교풍과 전통 수립을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아울러 학생의 취미활동과 특기 등 기능을 개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운영)
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둔다.
제57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9조(운영 지도)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60조(기능)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 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절 임원 및 부서
제62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2,3학년 각 1인)
② 서기 1인,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62조(학생회 임원 선출 방법)
①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을 둔다.
②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한 건전한 선거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 실천방식을 체험하도록 유도 한다.
③ 학생회 임원 출마 자격에 성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문호를 개방한다.
④ 기타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지명하는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63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예부(문화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봉사부 : 봉사활동, 물자절약, 자연보호, 불우 이웃돕기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직무 및 임기)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3절 선거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66조(선출시기)
회장·부회장은 학기말에 선출한다. 회장·부회장은 학년말에 선출한다.
제67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생활지도부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68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3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1. 등록원서
  • 2.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6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71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제72조(당선자)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된다.
제73조(당선무효)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②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③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74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절 대의원회
제75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최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5절 학생운영위원회
제76조(구성)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77조(업무 및 기능)
학생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선정
③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대의원회의 권한 대행
제78조(회의 및 의결)
학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운영위원회의 의결 기준은 대의원회의 기준에 준한다.
제 6절 학급회의 조직 및 운영
제79조 (운영목표)
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80조(운영방침)
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활동을 추진한다.
제81조(조직과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① 조직은 회장(반장), 부회장(부반장), 서기, 총무부, 봉사부, 환경부(미화부), 바른생활부, 문화부(학예부), 체육부 등으로 구성한다.(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
② 회장(반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③ 부회장(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⑤ 총무부는 부서별 업무 점검 및 조정, 학급 비품 관리, 학급회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 회계 관리 등을 맡는다.
⑥ 봉사부는 봉사활동 안내, 물자절약, 자연보호, 학급 비품 관리 및 보수, 불우 이웃돕기 등을 맡는다.
⑦ 환경부(미화부)는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의 재구성, 청소용구 갖추기, 청소함 정리, 게시자료, 액자 비치, 청소업무 등을 맡는다.
⑧ 바른생활부는 학급 내 질서, 준법 생활, 예절, 기본 생활 습관 지도, 학생 포상 및 징계 등을 맡는다.
⑨ 문화부(학예부)는 자율학습, 학습자료 준비, 체험학습, 과제물 정리, 학급 도서 대출 및 정리 등 학습,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⑩ 체육부는 건강한 신체 단련, 보건 위생, 학급 환자 안내, 학급 소풍, 단합 대회, 학교 축제 및 체육 대회 등을 맡는다.
제82조(간부 임명)
① 학급회 간부는 반장, 부반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급회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83조(학급회 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84조(임기)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반장, 부반장이 결원된 때에 1주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하며,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85조(해임)
반장, 부반장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