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1

 

1  총칙

 

1 목적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 (2024.2.8.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중학교의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2 근거

본 규정 2024.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중등교육과-2944(2024. 2. 20.))에 의거한다.

 

3 기본 방침

1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각 교과별 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학교장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ㆍ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ㆍ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4  학년도 수립된 평가 계획(수행평가 포함)은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5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5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ㆍ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9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1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4 목적

학업 성적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한다.

 

 5 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 구성) 위원은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도록 한다. 위원은 교무지원부장, 교육평가부장, 학생안전부장, 상담실장, 수업혁신부장으로 한다. 평가업무 담당자는 간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평가관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직도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평가실무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교무지원부장

교육평가부장

학생안전부장

상담실장

수업혁신부장

 

4 (기능)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및 학력평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5 (운영) 위원회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제반 지침(규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6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6 위원회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ㆍ개정

2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ㆍ요소ㆍ방법ㆍ시기ㆍ횟수ㆍ기준ㆍ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의 기준ㆍ방법ㆍ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방안 및 보안 강화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관련 업무

 

7 위원회의 운영

1 (근거)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학교건강(신체)검사규칙’,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충청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및 지침’, 교육청의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등과 도 지침에 의거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한다.

2 (교직원연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3 (개의 요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문제 발생 예방에 힘쓴다.

4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학기 초와 정기고사 실시 전후에 각각 개최하며,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문제 발생 예방에 힘쓴다. 회의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사항

3. 출제 오류, 정ㆍ오답, 복수정답, 모두 정답 처리에 관한 사항

4. 재시험 및 일부 문항 재시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자 징계에 관한 사항 등

5 (임시회의)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6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교과협의회

 

 8 교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각 교과별로 해당 교과 담당 교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한 명인 경우에는 유사 교과 간 통합 교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024학년도 교과협의회 구성 >

교과협의회 계열

교과목

 

인문언어과 계열

국어, 한문

 

인문사회과 계열

도덕, 사회, 역사

 

수리과 계열

수학

 

자연과학정보과 계열

과학, 정보

 

예체능 교과 계열

체육, 음악, 미술

 

기술진로교과 계열

기술ㆍ가정, 진로와 직업, 환경

 

외국어과 계열

영어, 생활중국어

 

 

2 (운영) 교과협의회는 해당 교과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응한다.

3 (협의사항) 교과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협의록을 비치한다.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2.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설정

3.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ㆍ환류를 통한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4. 기타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 교육 추진

 

3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

 

1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9 평가의 기본 사항

1 (평가의 목표)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ㆍ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ㆍ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운영)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내용을 말한다. 또한 채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평가 요소는 평가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도출되며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된다.

3본 지침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또는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서답형’으로 구분한다. ,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지침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성취기준)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5 (성취기준의 재구조화)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 학교급 교과()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 (평가방법)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7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 20%이상 반영하여야 하고, 그 외 교과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평가 안내)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9 (서답형 채점) 서술형・논술형‧단답형 평가는 채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채점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결과의 학생확인)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목 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검토 후 조치를 취한다.

11 (수행평가 반영 비율) 모든 교과는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 50% 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이하 삭제>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관련 유의 사항>

1.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 서술형 평가: 요약, 개념, 이해, 설명, 풀이과정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평가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채점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문항임(단답형, 완성형 제외).

 . 논술형 평가: 비교적 길게(한 단락 이상으로 구성된 글)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요구되는 평가임.

2.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교수ㆍ학습 및 평가 계획을 학기 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예고를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

 .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일제식 정기 지필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음

 .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관련 자체 연수 및 교과협의회 정기적 개최

 .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필평가의 시험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잘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여 실시

3.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채점 시 유의 사항

 . 채점 기준표를 작성할 때, 채점 기준에 문항 평가요소별 배점(유사 정답, 부분 점수)을 포함시키며, 유사 정답에 대한 부분 점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채점기준표를 정정해야 한다.

 . 채점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교과 담당교사가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기간 설정ㆍ운영하여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10 지필평가

1 (기본 방침) 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내용영역, 성취기준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 담당교사 간 공동출제를 한다. 또 지필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항 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원안지 구성)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3 (성취기준)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4 (서술형ㆍ논술형 문항 출제) 서술형ㆍ논술형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며 채점 기준표에는 모범 답안, 유사 답안,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논술형 문항일 경우 모범 답안, 유사 답안을 생략할 수 있음.)

5 (보안 및 감독 철저) 평가 문제는 출제ㆍ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6 (답안지 보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와 출제원안지’ 등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7 (출제의 유의점) 평가 문제 출제 및 검토는 다음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1.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여 출제하는 경우

2.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경우

3.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여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경우

4. 예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5. 교과목별 평균이 상식 이상으로 높게 나오도록 평가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우

6. 교과진도 계획에 맞지 않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

8 (고사 전 수업 유의점) 고사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수행평가

1 (평가의 근거)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 수행평가 관련 용어 >

. 학습과제 :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생활에서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유용한 과제를 의미함.

. 수행 :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관찰 :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판단 :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ㆍ합리성ㆍ타당성ㆍ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하여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함.

 

2 (평가 계획)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ㆍ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ㆍ요소ㆍ방법ㆍ횟수ㆍ세부기준(배점)ㆍ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평가 공개) 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가정통신문, 학부모회,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안내하고,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자료의 보관)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1. 이때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ㆍ접수ㆍ처리ㆍ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2. 상급학교 진학 시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보관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한다.

3.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ㆍ처리ㆍ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기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관을 결정ㆍ시행한다.

5 (점수 반영)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 부여 여부, 부여 점수 범위 등은 본교 교과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기본점수는 수행평가 각 영역별 만점의 40% 미만으로 한다.

      ※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및 범위 결정 시에는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기본점수 산정) 수행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므로 과정 자체를 참여하지 않은 전 수업기간 미인정 결시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점수를 산정한다.

7 (결시생 점수 처리) 동일 학기 내에서 이미 실시한 수행평가 유사 영역(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적용하고, 부득이하게 수행평가 항목을 모두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지필평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교과협의회에서 협의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로 시행할 수 있다.

8 (사전계획 수립 및 홍보)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수행평가 방법)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10 (수행평가의 형태) 수행평가는 구성적 반응뿐만 아니라, 특정 산출물이나 특정 활동 혹은 과정을 밝히는 활동이 그 영역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보고서ㆍ미술작품ㆍ수필ㆍ실험보고서ㆍ감상문 쓰기ㆍ포트폴리오제작ㆍ학습일지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11 (수행평가 실시상의 유의점)

  1.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2. 실연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행평가의 태도 항목은 학업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태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협력적 태도, 참여도, 준비도 등)를 평가하고자 할 때 수행평가의 항목으로 태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수행평가는 일제식 정기 지필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5. 동일 학년 동일 교과를 2인 이상의 교사가 지도할 경우 수행평가 영역 및 배점은 같되, 평가 방법과 횟수,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

    6.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2 평가문항 출제 및 보안 관리

1 (보안 관리 계획 수립)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관리실, 교무실(교사연구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비밀번호 재설정

2. 평가관리실, 교무실(교사연구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출입제한 및 보안책임자 지정

3.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 업무 배제

2 (교직원 연수 실시) 평가의 타당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3 (출제자료의 보관 및 제출) 원안지,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 사용한 이동식 저장장치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출제자가 관리ㆍ책임진다.)

4항 고사 원안 및 문제지가 유출된 경우 학업성적관리워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5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고사 관리 업무

 

 13 고사원안 인쇄 및 보안 관리

1  교과 담당 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평가 담당 교사 → 평가 담당 부장교사 → 교감 → 교장)

2  교감, 평가 담당 부장교사 및 평가 담당교사는 고사 원안 결재 및 보관, 문제지 인쇄 및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정기 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동작 감지센서 등)를 설치한다. 관리 책임자는 교감으로 한다.

4  고사 원안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인쇄 담당자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하며, 문제지 인쇄 시 평가 담당 교사(교육평가부장 또는 교감) 등이 입회한다.

5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 원지(인쇄 원본을 뜨는 롤형 원판지), 파지 등을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6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 교사(교육평가부장 또는 교감)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봉인된 문제지와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7  고사 원안과 포장ㆍ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 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8  고사 당일 포장ㆍ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평가 담당 교사가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여 문제지 유출을 방지한다.

 

 14 고사관리

1 (감독교사 배정)

1. 감독 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유의한다.

2. 고사감독은 해당 시간의 교과 담당교사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과 교과 교사의 해당 교과 시험 감독은 배제한다.

4. 학교 내 교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4촌 이내)이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5.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 출제교사 1명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6. 감독 교사 보조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7. 감독교사 배정 사항은 반드시 고사 당일 평가관련 교직원들에게만 공개하며 보안에 유의한다.

8. 학교 내 교사의 자녀가 재학할 경우 해당 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교과 지도하여 평가할 수 없다.

2 (고사 감독 요령)

1. 고사감독 교사는 감독 교사 순번에 따라 예비종(시작종 5분 전)이 울리면 고사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정해진 곳에 입실하고, 시작종이 울리면 시험지와 답안지를 배부한 다음 감독에 임한다.

2. 고사 감독 중에는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언행을 삼가고, 고사시간을 엄수하여 공정한 고사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 또는 학급간의 성적 격차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감독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고,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험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고사 시간종료 전에 학생들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감독교사가 고사시간 이후에 입실하거나 종료시간 후에 필요이상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특정 학급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감독교사는 고사 끝 종이 울리면 출석 번호순으로 답안지를 회수하여 결시자가 있는 경우 여분의 답안지에 결시자의 소속, 번호, 성명을 기입하고 “결시(병결, 사고결 등)” 표시를 한 다음 순서대로 정리한다.

3 (부정행위 예방)

1.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 시행 방법(분반, 학년간, 혼반, 시차제 등교, 감독 교사 증원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감독 교사는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한다.

4. 고사 시행 전에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시행하고 학생 안내를 철저히 한다.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부정행위에 도움을 준 자는 당해 교과를 0점 처리하며, 처벌은 교내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6. 부정행위 예방 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4 (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1. OMR카드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지도

  . 답안 표기 내용 정정 처리 기준 제시

2.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담당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취합ㆍ확인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인계인수 시 답안지 분실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답안지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정답 공개는 모든 교과목 고사 종료 후 객관식 문제의 경우 평가 담당교사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답형 문제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사가 서답형 문제의 채점 기준(유사 정답, 부분 점수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서술형 답안지는 문항별 부여 점수란에 점수를 기입하며,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채점하고 착오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2.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를 수정할 경우 채점 수정 문항의 정ㆍ오 표시와 점수 표기를 수정하고 채점자가 날인한다.

3. 채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받아 적용한다.

4.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답안지는 채점, 확인 등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하거나 학생을 통한 심부름 등으로 훼손ㆍ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고사 원안・문항정보표 작성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중대한 오류(문항출제오류, 재시험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ㆍ보완한다.

6. 지필평가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와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 증빙 자료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7. 서술형ㆍ논술형 답안 채점시 응시자의 성명을 가리고 채점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8.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점수)를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먼저 교과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9.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15 성적일람표 작성

1  학급 담임 교사는 고사마다 학생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담당 과목 지도 교사에게 인계한다.

2  담당 과목 지도 교사는 채점 결과를 전산매체에 입력한다. 다만, 지필평가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실험ㆍ실습, 실기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 성적 집계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성적 처리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3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산출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5  성적처리, 과목별 성적 일람표, 학급별 성적 일람표 등의 주요한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다만 인적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후 성적정정대장에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6항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 반영비율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7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별 평가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유예‧면제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8항 과목별 성적 일람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 과목별 성적 일람표 작성 예시>

 

2024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  )학년 (    )                                                   교과담당교사 (           )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번호, 성명

1

(30%)

2

(30%)

○○○

(10%)

◇◇◇

(10%)

□□□

(10%)

△△△

(10%)

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452)

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452)

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6.00

43.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수강자 최고점ㆍ수강자 최저점ㆍ수강자 평균ㆍ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 반영비율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과목평균은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16 성취도 평정

1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이상

A

80%이상 ˜ 90%미만

B

70%이상 ˜ 80%미만

C

60%이상 ˜ 70%미만

D

60%미만

E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이상 ˜ 100%

A

60%이상 ˜ 80%미만

B

60%미만

C

 

2 (수강자수)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3재취학, 전・편입학 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면제 등)재취학, 전・편입학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17 인정점 부여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시행 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4.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5. 공상, 전입학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6.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7.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8.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9.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이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4.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 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5.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1)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2)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인정점 산출 공식 >

 

 고사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한다. 인정점 산출결과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 중간고사 득점 50,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전체평균 50, 기말고사 전체평균 75, 인정점 비율 80%일 경우 인정점 산출

           

 

3 (해당 학년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1)을 부여하는 경우)

1. 미인정 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4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5 (영역별 합산)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평가는 평가영역이 나뉘어져 있으면 각 영역별로 적용하고, 최하 배점에 무관하게 적용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영역 중에서 이미 평가 받은 영역은 취득점으로 인정하여 성적에 합산한다.

6 (인정점 산출을 위한 기준고사)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비교 고사는 다음과 같다.

 

기준 고사

비교 고사

1, 2학기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

 

1. 1차 지필평가를 응시하고 2차 지필평가를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기준고사는 1차 지필평가, 비교고사는 2차 지필평가이다.

2. 2차 지필평가를 응시하고 1차 지필평가를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기준고사는 2차 지필평가, 비교고사는 1차 지필평가이다.

7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 1, 2차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못하고, 추가시험도 볼 수 없는 경우, 3항의 사유가 아니라면 응시생이 시험을 치를 의도가 있었는가를 고려하여 인정점을 계산하되, 직전 학기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인정점 공식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직전 학기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또는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직전 학기 지필평가란 직전 학기의 가장 나중에 치른 지필평가를 의미한다.

<직전 학기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점 산출 공식>

 

 

의 비율은 제17조 제1항의 100% 인정점 부여의 경우, 2항의 80% 인정점 부여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 따른 비율을 의미한다.

 

2. 수행평가에 한 차례도 응시하지 못한 재학생의 경우, 수행평가의 전 항목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행평가의 부담이 너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그중 한 영역의 시험만을 치른 후 그 점수 비율에 맞춰 타 영역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각 과목별로 한 영역도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 또는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중간고사 이후 전입생의 경우 만약 전 학교에서 행한 수행평가 점수가 없다면, 본교의 기준에 맞추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진 수행평가의 전 항목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행평가의 부담이 너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그 중 한 영역의 시험만을 치른 후 그 점수 비율에 맞춰 타 영역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각 과목별로 한 영역도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 또는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7항의 경우에 해당하나 교과의 특성상 별도의 점수 부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타당하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ㆍ면제ㆍ유예ㆍ정원외학적관리할 경우, 평가 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4  자유학기제

 

 18  자유학기제 평가 방법

1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에는 수업 중 과정 관찰,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성평가를 강화하고, 협력과 배려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평가를 실시한다.

3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체육ㆍ예술(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란에P’로 입력한다.

4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5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운영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학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비고

2

국어

국어

 

P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국어 ………………………………  

 (2학기) 국어(자유학기) ………………………………

 

 

 

 

5  기타학생 학업성적 처리방법

 

 19 재취학, 전ㆍ편입학,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또는 면제 전출 학생 등의 성적 처리

1 (이전 성적 보관)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ㆍ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성적 산출) 재취학, 전ㆍ편입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전ㆍ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ㆍ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전ㆍ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ㆍ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전ㆍ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ㆍ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

원적교

재취학

기본 원칙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재취학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 + 재취학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에 대해 기준 마련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ㆍ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3  전ㆍ편입학 학생의 선택과목이 원적교와 본교가 다를 경우는 원적교의 점수를 100% 인정할 수 있다.

4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ㆍ면제ㆍ유예할 경우,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5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충청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재취학, 전・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0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성적 처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른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1 ~ 3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21 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성적처리의 동일성)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처리는 해당 학생이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2 (인정점 부여)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시를 했을 경우의 성적 처리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문을 얻어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체적 장애로 인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영역(달리기, 말하기, 듣기 등)에 한해 해당학생의 지필고사 성적을 근거로 하여 해당 수행평가 영역의 성적을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신체장애학생의 수행평가 인정점 산출 공식 >

 

(예시) 신체 장애로 인한 수행평가 미응시자의 성적 처리 (아래 표 ‘홍길동’의 성적)

체육과 / 선택형 지필평가 비율 20%, 수행평가 비율 80%

▪ 지필평가는 학기당 2(1, 2)로 각 10% 반영

▪ 수행평가 기본점수는 80점 만점 중에 40% , 32

▪ 수행평가 영역은 ‘배구언더토스, 축구리프팅, ‘육상달리기’, 농구드리블’로 하고 각 20% 반영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2024학년도 제1학기

체육과 성적일람표

(  )학년 (  )                                          교과담당교사 (            )

평가방법

(반영비율)

      (20%)

      (80%)

합계

     명칭,영역

       (반영비율)

 

 번호, 성명

1차고사

2차고사

지필

평가

평균

지필평가평균의

환산점

배구언더토스

(20%)

축구리프팅

(20%)

육상달리기

(20%)

농구드리블

(20%)

수행평가소계

100%

1

홍길동

95

98

96.5

19.3

78.32

97.62

2

김영철

85

64

74.5

14.9

12

16

14

10

52

66.9

 

 

 

 

 

 

 

 

 

 

 

 

 

수행평가점수 (인정점수)

=

32

+

48

×

    

 

=

32

+

   46.32     

 

=

   78.32 ()

32점은 수행평가 점수에서 기본점수, 48점은 수행평가 점수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 96.5(19.3)은 지필고사에서 획득점수, 100(20)은 지필고사의 배점 총점

   따라서, 지체부자유자인 홍길동의 수행평가 인정점수는 78.32

 

 

3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ㆍ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4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5  지체장애학생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 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6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7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2 은여울중학교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

1 (성적처리 결과 통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은여울중학교는 위탁학생이 응시한 평가의 성적처리 결과를 원적교로 통보한다.

2 (성적처리 결과 입력) 원적교에서는 은여울중학교의 성적처리 결과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입력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소년원 학생의 성적 처리

1 (근거) 소년원 과정 이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소년원법 제31, 32, 34조에 의거한다.

2 (성적 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규정 제19조의 재취학・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기관 중 수업일수는 인정하나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하여, 보호소년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별 역할

구분

소년보호기관

재적교

평가 전

1. 응시 희망자 조사

2. 응시생 재적교 협조 공문 발송

3. 재적교와 평가 운영 방안 협의

4. 시험지 수령

1. 소년보호기관과 평가 운영 방안 협의

2. 시험지 발송

평가 중

<소년보호기관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재적교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평가 후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안으로 답안지 송부

답안지 수령 후 성적 처리

 

2. 유의사항

◦ 평가 준비: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평가 운영 준비

◦ 시험지 및 답안지 송부: 소년보호기관과 재적교가 협의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일반우편 및 택배 발송을 금지하고, 업무 담당자 외 대리수령 불가

   ※ 답안지는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편으로 수령하였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능

◦ 평가 감독관 배정: 평가장을 마련한 곳에서 감독관 배정

   ※ 평가 장소와 관계없이 소년보호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감독관으로 배석

◦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4조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1항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ㆍ확인하여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한다. ,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ㆍ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ㆍ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ㆍ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ㆍ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25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수강학생 성적처리

1 (근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2 (성적처리)

1.  방송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26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 장애 학생의 성적처리

1 (학적 및 처리기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2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지필평가에 미응시 할 경우 본 지침에 의거하여 질병 결시에 해당하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27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1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에게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2.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 진급ㆍ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3.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2 (입력내용)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학적사항, 교과학습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 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입력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3 (처리담당)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업성적 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급 담임 교사가 한다.

< 위탁학생, 병원학교ㆍ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종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수업일수는 재적학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함

위탁교(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출결을 합산하여 처리함.

∙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소속교에서 출결처리.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재ㆍ전ㆍ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성적산출 위탁교(기관)>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성적미산출 위탁교(기관)>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 성적산출에 포함).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위탁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교육정보

시스템

소년원

 - 교과교육과정개설 소년원학교:

    위탁학생 관리

 - 교과교육과정미개설 소년원학교:

    미인정결석 처리

 - , 8호 처분자는 원적교 수업

    일수 인정

소년분류심사원: 원적교 수업

  일수 인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원적교 수업

  일수 인정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교육정보시스템의 위탁학생 [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28 ・편입생의 미이수 교과목 처리를 위한 보충학습과정 성적 처리

1 (목적과 평가)

1. 집중이수로 발생할 수 있는 학적변동 학생의 미이수 및 중복이수 과목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로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미이수ㆍ중복이수 과목 해소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미이수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 없으면 앞부분은 삭제.

2. 보충학습과정 운영 방법은 매학기 집중이수로 전입학생의 미이수교과 수요를 교육청 공문을 통하여 4, 10월중 조사하여 교과 희망 학생이 5명 이상일 경우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 중), 희망 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는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미이수 교과에 대해 본인 불희망할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3. 각 교과별 평가 계획(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ㆍ방법ㆍ횟수ㆍ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포함)미이수 과목 이수 과정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의 해당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과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 및 교과 지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4. 각 교과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교과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교과별 평가계획’에 기록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성적 처리는 이수 추진 해당 학년도 충청북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기본 근거로 하되, 이수를 추진하는 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의 성적처리 기준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수추진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이 결정한다.

6. 평가는 과목별 이수 담당교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수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7.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수 기간 중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결석 상황과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보충학습과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출결 상황 관리)

1. 공통교과 미이수 학생이 별도 이수 계획에 제시한 출석수업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기타 학업성적관리(교과학습, 출결상황)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719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 158호」, 「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담당교사 및 교과 담당 지도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충학습과정운영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수 결과 처리)

1.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보충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수업무 담당교사는 관련 장부(문서)를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인계한다(단위학교 주관 시 자체 보관).

2.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는 인수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수책임자 결재 후,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이수 결과를 통보한다.

3. 이수 인정 자격은 아래의 모든 항을 만족하여야만 이수 인정한다.

  ①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 22시간 이상 수업 참여

  ② 평가에 성실하게 응시

4. 이수 불인정은 아래의 각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이수 불인정한다.

  ① 수업 참여 시수가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 22시간 미만인 경우

  ② 교통사고,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5.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한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된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719,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 158호」, 「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보충학습 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① ‘교과학습’란에 ‘교과’, ‘과목’, ‘성취도’, 원점수/과목평균’을 이수 학기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음악ㆍ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충학습 과정 이수 내용(이수기간, 이수시간, 이수자수, 성취도, 특기사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기록한다.

  ② 작성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 일반 교과 작성 예시 >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과목평균(표준편차) /

수강수

성취도

과목평균(표준편차) /

수강수

사회/도덕

사회

B

미기재

 

 

타기관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도덕 :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3.○○.○○.-2023.○○.○○.) 이수함.

 

 

< 체육ㆍ음악ㆍ미술 작성 예시 >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등급

등급

예술

음악

 

타기관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음악 :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3.○○.○○.-2023.○○.○○.) 이수함.

 

※ ‘보충학습 과정’을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6교과학습

 

 29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

1항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433) 별표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3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입력한다.

5항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 입력한다.

6항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란에P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7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8항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란에P 입력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30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3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5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6  5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마’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7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8  1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5  평가 시설

 

 31 평가관리실 설치 및 운영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평가관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보안) 평가관리실은 학교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출입문의 이중잠금장치 등 철저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2 (시설) 평가관리실에는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반 시설이 구비되도록 한다.

1. 평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 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 )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잠금 캐비닛

2. 평가처리 및 평가관련서류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3. 파쇄기, 소화기,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

4. 기타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자료의 보안 유지) 제출되어 평가관리실에 보관된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 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4 (책임자) 평가관리실의 책임자는 교감(교감 유고시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으로 하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5 (연수 및 홍보) 평가관리실 책임자는 평가관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32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를 행한 교직원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부서에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

 

 

 <근거자료> : 세부적인 사항은 근거자료 참고

1. 교육부 훈령 243(2018.1.31.일부개정),  280(2019.1.18. 일부개정)

               321(2020.1.6. 일부개정),  331(2020.4.6. 일부개정)

               343(2020.7.20. 일부개정), 365(2021.1.4. 일부개정)

               393(2022.1.17. 일부개정), 433(2023.2.10. 일부개정)

               477(2024.2.8. 일부개정)

2.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3-26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 개정 안내」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98(2024.2.8.)

 

 

부칙

 

1  규정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추가할 사안이 발생될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개정안 및 2024학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규정의 개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