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수에 따라 학교마다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본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포는 학부모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선출
운영위원회 선출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전자적 방법 등)로 선출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권한과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학칙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과용 도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사 추천, 학교운영지원비 운용, 학교급식, 대입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