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적
- 본 규정은 우정학사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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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우수자(모집정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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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거리대상자(모집정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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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천동, 용담동, 용정동, 용암동, 영운동, 탑동 이외의 지역을 원거리로 한다.
2) 대상자 순위는 금천고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로 정한다. 단, 대중교통과 접근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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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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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학기에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 및 학년부장, 담임 등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제외할 수 있다.
2) 입소한 학생이 본인의 의사(입사대상자가 입사 거부하는 것도 포함)나 벌점(학사내)에 의하여 퇴사한 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입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가정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선발 인원
- 가. 선발 인원은 숙소 및 학력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학년별, 계열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선발 유형(성적우수자, 원거리대상자) 중 한 유형의 지원이 미달될 경우, 다른 유형에서 충원한다./li>
4. 선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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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입생: 신입생 합격자 발표 후(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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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생: 매 학기말(단, 3학년은 1학기에 입사한 학생이 2학기까지 선발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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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인원이 미달 되어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시로 선발 할 수 있음.
5. 성적우수자 선발 기준 종합 순위부
- 가.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 나. 재학생: 정기고사의 국어, 영어, 수학 지필평가를 반영한다.
- 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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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시한 성적은 본교 당해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2) 정기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지필고사 만을 의미한다.
3) 계열별 선발인원은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의 학생 수 비율을 반영하되, 계열별 학력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과정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남녀 선발인원은 학사 숙소 배정 상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6. 기타
- 가. 개정: 학기말 또는 학기 중이라도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시행한다.
- 나. 적용: 본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