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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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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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 2, 동법시행령 제58조~제64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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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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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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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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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1항은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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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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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 입후보 하지 않을 사람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을 교원 중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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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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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은 각호에 따른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제1, 2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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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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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당연직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교감포함)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단, 등록된 후보자가 2배수 이하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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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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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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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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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하며,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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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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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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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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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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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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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위원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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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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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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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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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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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예․결산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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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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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행정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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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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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하며,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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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안의 제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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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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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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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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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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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자문,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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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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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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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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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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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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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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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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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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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규정의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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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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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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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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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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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