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항목 | 내용 | 상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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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1 |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월 1회) | 1 | |
신고 | 2 |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 2 | |
3 |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함 | 1 | ||
4 |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 | 1 |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 |
태도 | 5 |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월 1회) | 1 | |
6 | 수업태도가 바람직함(월 1회) | 1 | 교과담당교사 | |
7 |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학기당 10명 이내) | 1 | 학급행사 : 담임 학교행사 : 행사담당교사 | |
8 |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월 1회) | 1 | ||
9 | 용의가 단정함(월 1회) | 1 | ||
명예 | 10 |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 3 | |
11 |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장관상 1,2,3위 | 3 | ||
12 |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교육감상 1,2,3위 | 2 | ||
13 |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교육장상 1위 | 1 | ||
기타 | 14 | 학생생활의 모범이 됨(교사 3인 이상 추천시) | 3 | |
15 | 예시에 없는 사항 | 1~3 | 학생부와 협의하여 결정 | |
벌점상쇄 | 16 | 교내선행봉사 30분(방과전 또는 방과후) | 1 | 벌점상쇄용으로 1일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상의 상점 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과 담임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구분 | 항목 | 내 용 | 벌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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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1 | 무단지각, 조퇴, 결과, 외출 | 2 | 담임, 학생부발급 |
2 | 무단결석 | 3 | 담임발급 | |
3 | 지각(1교시전) | 1 | 학급담임발급 | |
용의 | 4 |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 1 | |
5 | 교복 변형 | 3 | ||
예절 및 태도 | 6 |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 1 | |
7 |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 1 | ||
8 |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 1 | ||
9 |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 7 | ||
10 |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 5 | ||
수업 | 11 | 수업 태도 불량 | 1 |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
준법 | 12 |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 1 | |
13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1 | ||
14 | 교내외 낙서 행위 | 1 | ||
15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1 | ||
16 |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 | ||
17 | 교내에서 군것질을 하거나, 껌을 씹는 행위 | 1 | ||
18 |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 2 | ||
19 | 장난, 놀이 등으로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 1 | ||
20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21 |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 2 | ||
22 |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 1 | ||
23 |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 1 | ||
24 |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사물함 포함) 파손 및 훼손 | 2 | ||
25 | 무단횡단, 신호등 안 지키는 행위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 | 1 | ||
26 | 자전거 2인 승차 | 3 | ||
27 | 오토바이 운행 및 승차 | 5 | ||
28 | 음주 또는 흡연 행위 | 7 | ||
29 | 탈의실 및 화장실의 비정상적인 사용 | 1 | ||
기타 | 30 |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2 | |
행사 | 31 |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 2 | |
32 |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2 | ||
통신 | 33 | 휴대폰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3 | 1회 적발시 1주, 2회 적발시 2주, 3회이상 적발시 1개월간 담당교사가 압수 |
징계 | 34 | 사안이 심각한 위반 행위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 학교생활 규정 |
◎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이상의 벌점 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과 담임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단계 (벌점 10점) | ㆍ학생 상담 - 담임교사 해당 학생과의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학부모 1차 상담(전화 상담) : 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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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벌점 15점) | ㆍ학부모 상담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2차 상담(대면 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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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벌점 20점) | ㆍ교내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3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 에 의한 선도 (교내봉사 2시간~10시간에 해당) - 인성교육 및 각종 캠페인 활동 실시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20점 상쇄 |
20~21 | 2시간 |
22~23 | 4시간 | ||
24~25 | 6시간 | ||
26~27 | 8시간 | ||
28~29 | 10시간 | ||
4단계 (벌점 30점) | ㆍ사회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4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적용 (사회봉사 2~5일에 해당, 학부모 동행 권장)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30점 상쇄 |
30~34 | 2일 |
35~39 | 3일 | ||
40~44 | 4일 | ||
45~49 | 5일 | ||
5단계 (벌점 50점) | -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 징계(지역사회 위탁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이수) - 지역사회 전문 위탁교육 기관의 대안 교육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