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2022 . 2.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석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1.>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11.>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11.>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2.11.>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2.11.>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추천 인원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22.2.11.>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 ․ 결산, 교육과정,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11.>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6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6.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997.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0.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 및 제3조4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1.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