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1. 2. 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충청북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량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동량초등학교 및 동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 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 3조의 1 (위원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 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 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 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가능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정수와 같거나 정수 이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내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방법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