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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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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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는 목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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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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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③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④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⑤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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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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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의 명칭은 ‘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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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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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⑤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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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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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세대 수(다자녀인 경우, 고학년 기준)를 기준으로 세대별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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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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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본교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임원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이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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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등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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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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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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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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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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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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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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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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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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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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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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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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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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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1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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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년별 학부모회 및 학급별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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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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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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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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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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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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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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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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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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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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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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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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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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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