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60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 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인, 당연직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 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이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등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7조(보궐 선출)
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1조(위원의 퇴임)
①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또는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며, 예ㆍ결산, 교육 과정,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버지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급식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 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학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8. 학교급식
  •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다만, 특정 단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9호, 제10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의 2(의견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1호,5호,8호,12호에 관한 사항심의 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학교 헌장, 학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학교급식
  • 4.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 5.체육복 선정
  • 6.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 8.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 4장 운영위윈회 운영
제 17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이내로하고 회기는 집회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 19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20조(의사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 2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4조의 2(시정명령 신청)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그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2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6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의 5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8조(시행 의무)
① 학교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단,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 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2004. 9. 7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 1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3. 15)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8)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4)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5)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