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20. 4. 29. 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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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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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31조 내지 34조」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규정에 의거 동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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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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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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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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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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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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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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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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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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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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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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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 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 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0.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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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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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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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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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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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 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 시 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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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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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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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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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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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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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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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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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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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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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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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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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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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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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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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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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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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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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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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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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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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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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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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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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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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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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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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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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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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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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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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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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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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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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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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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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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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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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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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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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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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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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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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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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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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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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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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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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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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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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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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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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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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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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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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수시의 교통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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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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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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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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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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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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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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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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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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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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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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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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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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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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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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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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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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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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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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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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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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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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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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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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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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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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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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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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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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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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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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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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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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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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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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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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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운영위원 구성은 2013학년도부터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후 임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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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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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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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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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은 2014학년도부터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후 최초 임기개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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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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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