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초등학교 교육서비스헌장

우리 상봉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께서 학생교육 및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시면 친절 · 신속 · 정확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과 민원인이 전화상담을 요청시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평상시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학부모님과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1.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민원인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교육 서비스 이행표준
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교 방문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연구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께는 교사가 수업중일때는 수업 종료 후,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만나고자 하는 교직원이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에는 학부모님(민원인)께서 원하는 용건을 메모하였다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3시간 이내 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우편 또는 학생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연구실(교무실) 및 행정실에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컴퓨터 등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이 대기시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상봉초등학교 교사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고, 통화가 끝났을 때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한 다음 학부모(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 2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확인하여 전화 또는 서신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업 무 내 용 대표전화
교 장 실 ○ 학교운영 전반 043)239-1500
교 무 실 ○ 학생 및 교육에 관한 상담 등 043)239-1501
행 정 실 ○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공납금 수납 등 043)239-1502
Ⅱ.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우리 학교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드림은 물론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전화 예절이나 상담시 불친절한 경우
- 해당 교직원을 재교육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등 학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2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종 제증명 등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교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하겠습니다(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함)
Ⅴ. 학부모님께서(민원인) 협조해 주실 사항

상봉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민원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의 제약 또는 대다수의 학부모(민원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행정실 (☎043-239-1502)로 연락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