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부서

1.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FAX민원)

가. 개요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 2017. 7.21.)」
다.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라.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발급 및 교부 기관 대 상 민 원
◦ 시ㆍ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 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마. 유의사항
1) 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
2) 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
3)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
4)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2.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민원24)

가. 개요
초․중․고 관련 교육 제증명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제증명 민원을 교육청(학교 제외)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처리절차
민원24 처리절차표
구분 접수 기관
(전송)
처리 기관
(전송)
교부 기관
초‧중․고
관련 민원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검정고시
관련 민원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사
관련 민원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협, 새마을금고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국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협, 새마을금고
대학
관련 민원
(사립 포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국‧공립대학(교)
- 사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다. 민원발급 종류
민원24 민원발급 종류표
구 분 어디서나 민원사무명 수수료
공통 확인(공통)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인사 재직(퇴직,경력)증명 (공통)
학생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검정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 합격 증명
대학 대학교졸업(예정)증명, 대학교 성적 증명, 대학교 재학 증명
대학교 학적부 증명, 대학교 휴학 증명,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대학교 제적 증명, 대학교 자퇴 증명, 대학교 입학 증명, 대학교 합격 증명,대학교 복학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전공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라. 수수료 징수
1) 교부기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징수․정산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사립대학 민원처리 시 업무처리비 송금
(익월20일까지 정산․송금)
※ 초․중․고의 경우 행정자치부 민원 24(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 및 교부기관에서는 각각 FAX민원 접수대장 및 교부대장으로 작성 관리
마. 이용절차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접속】






3. 홈에듀(Home-Edu) 민원 서비스

가. 개요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전자인증서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자는 신청 받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화면에서 곧바로 접수․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교육민원시스템
나. 민원발급 종류
홈에듀 민원 발급대상, 수수료 표
구 분 온라인 발급 대상 민원사무명 수수료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04년 이후 졸업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무료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1980년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980년 이후 합격자)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단, 국·공립 공무원에 한함
다. 이용절차
【대국민나이스( www.neis.go.kr) 접속】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민원 조회]


[우편민원 처리현황 조회]


4.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가. 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나. 이용절차
다. 발급대상 민원 안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안내
구 분 무인민원발급 대상 민원사무명 수수료
학생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영문) (1982년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고)(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2004년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2003년 3월 이후 관리자)
교육비납입증명서(재학생)
무료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980년 이후 합격자)
합격증명서(국문·영문)(1980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국문·영문)(1980년 이후 합격자)
무료
라. 발급대상 민원 안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5. 우편민원 신청

가. 개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거리의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나.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수수료
학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입학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발급
없음
(우편요금
별도)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인사
(인터넷 우체국 가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왕복우편발급비용을 부가하여야 즉시 발급 가능
2) 우편 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
3)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