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 발급 제증명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 대상증명
-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갑종근로소득)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 병사용 학력증명서
- 졸업(제적)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무료)
※ 행정실 문의전화 : 043-291-0234 , FAX (043)291-0235
☞ 민원인이 지참할 준비물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 이해관계증명서(예: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