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암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4.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교원· 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1.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교숲 가꾸기”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4호 및 제8호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로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 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위로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위원 3 명, 지역위원 1 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명, 학부모 2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 명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학급별 대료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①당선자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와 위원정수가 적거나 같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전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와 위원정수가 적거나 같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①(당선자결정)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로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 급식 소위원회,학교숲가꾸기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 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위로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와 둘째주 사이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5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3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자문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위로
제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로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29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위로
부 칙 ( 1998. 5. 15 청암훈령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4월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9. 4. 1 청암훈령 제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4. 1 청암훈령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1. 2. 13 청암훈령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2. 13 청암훈령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9. 15 청암훈령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2. 12 청암훈령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 9. 25 청암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03. 05 청암훈령 제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