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부서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 (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등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 학생 : 졸업증명서, 제적/성적증명서(고), 생활기록부(고)
  • - 인사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민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 검정고시 :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 ※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민원발급 수수료

종류 수수료 (1통) 발급 방법
방문 팩스민원발급 Home-Edu 민원서비스
졸업증명서 0 ○ (81학년도 졸업이후)
생활기록부사본 0 ×
재학증명서 0 ×
제적증명서 0 ×
성적증명서 0 ×
교육비납입증명서 0 ×
재직증명서 0 ○(사립제외)
경력증명서 0 ×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0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0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0
연수이수확인원 0 × ×
수상확인원 0 × ×
각종 사실확인원 0 ×
※ 영문증명서 : 1통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