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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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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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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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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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하고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지 않습니다.또한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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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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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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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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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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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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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학부모 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3명<학교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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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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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직접 선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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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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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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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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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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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장,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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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씩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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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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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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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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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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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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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 위원이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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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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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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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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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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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공개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