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근처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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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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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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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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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에 관한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 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학생에 관한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
∘ 문의전화 : ☏043)293-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