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초등학교 경인지구 동문회칙

회칙 제정일(2003.06.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양강초등학교 경인지구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본 회의 회원은 양강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재학중 중퇴한 자로서 경인지구에 거주하는 자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2장 임원과 회의
제5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상임부회장 3인 및 부회장(부회장은 각기별 회장으로 한다)
3)총무 2인 (남, 여)
4)감사 2인
5)고문 약간인

제6조 (임원) 임원의 선출과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임원(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분과 원로회원을 위촉한다
(3) 상임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무
(1) 회장: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총회에 참석하여 각기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권을 가진다.
(4)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 및 회계를 담당한다
(5) 감사: 회무와 경리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자문한다.

제7조 (회의)본회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 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씩 5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재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 임원회는 제5조의 (1)-(5)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사실 상 본 회의의 집행기관이 된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3장 재정
제8조 (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정상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정상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2) 찬조금은 본 회 목적사업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기탁되는 모든금액을 말한다

제9조 (관리) 본회의 모든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
(1)회의록
(2)임원명부
(3)금전출납부
(4)기타장부
제4장 부칙
제11조 (애경사) 본회 임원은 회원의 경조사에 가급적 참석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동문회 연혁
일자 내용 비고
2002년 11월 김태혁, 한덕희, 정민택, 황의숙 등이 모여 경인지구 동문회 발기회의 터미널부근 놀부가
2003년 5월 19일 동문회 창립총회, 회장 김태혁(22) YMCA 회의장
2004년 5월 20일 제2회 총회 회장 박배하(31) YMCA 회의장
2005년 5월 21일 제3회 총회 삼각지 전쟁 기념관
역 대 회 장 단
* 초대 회장단 ( 2003. 5.19 - 2004. 05. 20) *
- 고 문 : 이상희 (15), 한덕희(22)
- 회 장 : 김태혁(22)
- 부회장 : 김영상(28), 한석희(31), 정민택(36)
- 감 사 : 손상규(30), 장숙희(31)
- 총 무 : 김명규(34), 황희숙(34)

* 2대 회장단 ( 2004. 5.19 - ) *
- 고 문 : 김태혁(22), 한덕희(22)
- 회 장 : 박배하(31)
- 부회장 : 한석희(31),정민택(36),박철용(31),오세명(32),고현기(34)
- 감 사 : 장숙희(31)
- 총 무 : 황희숙(34), 김형식(39)

(경인지구 동창회비 관리 예치통장)
*중소기업은행 : 010-052444-01-011
*예금주 : 양강초등학교 박배하
(산악회 회비 통장 )
*중소기업은행 : 010-052445-01-015
*예금주 : 양강초등학교 산악회 박배하
황의숙(017-851-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