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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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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심의)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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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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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31-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64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당해학교운영위원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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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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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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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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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 학무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
- ·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대표자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
- · 지역위원은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운영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종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산하단체로 학교내 자생조직을 둘 수 있음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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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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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의 장은 당연직 위원임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학부모총회의 직접투표
우편투표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
각 학급대표에 의한 선출(간접선출)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 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원 중에서 선출 (단,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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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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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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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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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음
학무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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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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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권, 보고요구권 등 법률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됨
운영위원은 권한과 동시에 회의 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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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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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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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영위원회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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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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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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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교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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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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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무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만 쓰여집니다.
발전기금으로는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 ("예" 회식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 등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장)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