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신고센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금품 처리 방법
신고자 보호
클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