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학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장 회 원
제 3 장 총 회
제 11조(구성원)
1. 본회 구성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2. 단, 창립총회의 경우, 동문회 발기위원 및 각기별 실행위원이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각기별 실행위원은 발기위원장이 기별 2명씩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 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8월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회원 1/3이상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한다.
3. 회장단회의 :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고, 구성원은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한다.
4. 회의통보 : 모든회의 개최 15일전에 해당회원들에게 회의종류, 일시, 장소, 의안등을 명시한 회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회의일 경우 회의가 결정된 후 즉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전단할 수 있다.
제 13조(의결) 본 회의 의결사항은 별도 규정에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회칙개정은 재적의원 2/3 참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조(총회의결사항)총회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
2.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결정
3. 감사결과 보고승인
4. 모교발전을 위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고 문 : 직전 회장을 역임한자를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2. 직전회장 : 1인
3. 회 장 : 1 인
4. 부 회 장 : 5 인
5. 감 사 : 2 인
6. 총 무 : 3 인 (회계총무 1인, 사업총무 1인, 홍보총무 1인)
7. 대 의 원 : 각기별 2인
제 16조(임원선출)
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총무는 회장이 명하고 총회 동의를 득해야 한다.
3. 대의원은 각기별 동창회에서 2명씩 선출한 자로 한다. 단, 대의원 활동 및 협조가 불가피할 경우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대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 17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홀수년8월1일-홀수년7월31일)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때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18조(임원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본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사업 및 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 한다.
    4. 총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총무 : 본회와 모교와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사업총무 : 회의록 작성보관과 문서수발, 재정관리 및 본회 모든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의거 관장한다.
      (3) 홍보총무 : 본회 홍보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5. 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 되고 본회 의결사항을 각기별 회원에게 연락하고, 그 책임을 지며 동문회의 모든 행사는 졸업년도의 기수로 한다.
  • 제 5 장 지 부
    제 6 장 재 정
    부칙

    본 회칙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