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학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영산학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모교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 상조하는 단합된 힘으로 향토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영동읍에 두고 필요시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1개 지역에 1지부를 원칙으로 한다.(영동읍 계산리 270번지. 인터넷고 교내)
제2장 회 원
- 제 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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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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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산학원에서 수료 또는 졸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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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산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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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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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산학원 소속 교직원 및 전직 본 학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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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로 기별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득한자.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 제 5조(인적사항) 회원은 입회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졸업년도를 명기하여 본회사무소에 제출한다.
- 제 6조(입회비) 본회의 회원은 입회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은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 결정한다.
- 제 7조(포상) 1.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범위는 회장단에서 의결하며, 그 공적은 작성보관토록 한다.
- 제 8조(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정의 손실을 범했을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 9조(회비반환) 본회에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사유일지라도 반환치 않는다.
- 제 10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3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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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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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구성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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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창립총회의 경우, 동문회 발기위원 및 각기별 실행위원이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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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기별 실행위원은 발기위원장이 기별 2명씩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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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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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 : 매년 8월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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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 :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회원 1/3이상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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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단회의 :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고, 구성원은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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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통보 : 모든회의 개최 15일전에 해당회원들에게 회의종류, 일시, 장소, 의안등을 명시한 회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회의일 경우 회의가 결정된 후 즉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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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의결) 본 회의 의결사항은 별도 규정에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회칙개정은 재적의원 2/3 참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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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총회의결사항)총회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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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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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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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보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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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교발전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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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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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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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문 : 직전 회장을 역임한자를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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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회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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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장 :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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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회 장 : 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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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 사 :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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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무 : 3 인 (회계총무 1인, 사업총무 1인, 홍보총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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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 의 원 : 각기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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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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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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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는 회장이 명하고 총회 동의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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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은 각기별 동창회에서 2명씩 선출한 자로 한다. 단, 대의원 활동 및 협조가 불가피할 경우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대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7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홀수년8월1일-홀수년7월31일)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때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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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임원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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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본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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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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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사업 및 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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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총무 : 본회와 모교와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사업총무 : 회의록 작성보관과 문서수발, 재정관리 및 본회 모든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의거 관장한다.
(3) 홍보총무 : 본회 홍보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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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 되고 본회 의결사항을 각기별 회원에게 연락하고, 그 책임을 지며 동문회의 모든 행사는 졸업년도의 기수로 한다.
제 5 장 지 부
- 제 19조(지부설치) 본회는 지부를 설치할 경우 총회 의결후 의장이 승인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0조(지부규정) 본회 지부에 관한 규정은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부회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 21조(본회통지) 본회 지부는 명칭 및 사무소 임원을 정하였을시 또는, 변경되었을시에 즉시 본회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2조(지부대표) 본회 지부장은 해당지부내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해당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부를 대표한다
제 6 장 재 정
- 제 23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성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 제 25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명의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과 사용인감을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또한,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본회 운영 목적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본 회칙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