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행정실 등)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
공개여부결정 (처리부)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
15일(15일 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부)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 개결정시: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
15일
공개실시 (처리부)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 -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현금 (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처리절차
-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