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중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경중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경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하에 서경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는 교원 위원 4인,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교원이 아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 중 교감 1인은 당연지으로 한다.
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외부전문가 등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 위촉한다.
마.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학교평가 관리자인 교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평가관리위원장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바.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위촉(임명)한다.
아.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나. 교사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다.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준(영역, 요소, 지표)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 평가 대상자별, 평가 기준별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
바. 평가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아.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평가 편람 제작
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 연수자료 제작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라. 수업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마. 교사능력개발평가와 수업개선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담은 보고서 작성
바.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도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가.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할 평가관리자로 교감을 임명하며,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한다.(단, 교감이 없는 경우 수석교사, 수석교사가 없는 경우 보빅교사를 평가관리자로 임명한다.)
나. 평가관리자는 본인의 업무와 역할, 실무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급적 실무자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다.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 및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안) 작성
나. 교사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 작성
다.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라.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보관, 분류 및 전달
마.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바.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사.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설문 조사 관련 업무
아.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자.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부 칙

제1조 : 이 규정은 2014. 03.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 ③항에 의거, 결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