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전입학제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교직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예: 토요일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환
  • 제공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일정기간 공고(14일), 보관(1년) 후 세입처리
  • 우리학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금품 공고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 보장
클린시고
  • 행정실 ☎043-225-0855
국민권익위원회    충북교육청 클린신고센터